사업개요
- 사업개요 : 관내 중소기업 대상 근로환경 및 안전개선 및 재해이슈 방지 기원
- 사업내용 : 중소기업 안전 개선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- 신청대상 : 관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지원조건 및 내용
- 지원내용 :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안전개선 지원(바우처 형태)
- 사업기간 : 2022.1.~2022.12.
신청방법 및 서류
-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(bedend123@nate.com)
기타사항
문의처
- 054-900-3801 (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남중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