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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원 지원사업

사업개요 및 내용


- 사업개요 : 도내 소규모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개선


- 사업내용 : 근로환경(안전) 개선 지원  


지원분야 및 대상


- 신청대상 : 도내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


지원조건 및 내용


- 지원내용 :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


- 사업기간 : 2022.1.~2022.12.


신청방법 및 서류


- 신청방법 : 이메일(pso6732@gepa.kr) 또는 우편 접수


- 신청서류 :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등 (경상북도경제진흥원(www.gepa.kr) 홈페이지 참조)


기타사항


- 세부사항 : 지원사업안내 (gepa.kr)


문의처


- 054-470-8592,8567 (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