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 및 내용
- 사업개요 : 도내 소규모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개선
- 사업내용 : 근로환경(안전) 개선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- 신청대상 : 도내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
지원조건 및 내용
- 지원내용 :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
- 사업기간 : 2022.1.~2022.12.
신청방법 및 서류
- 신청방법 : 이메일(pso6732@gepa.kr) 또는 우편 접수
- 신청서류 :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등 (경상북도경제진흥원(www.gepa.kr) 홈페이지 참조)
기타사항
- 세부사항 : 지원사업안내 (gepa.kr)
문의처
- 054-470-8592,8567 (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