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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진흥원 지원사업

사업개요 및 내용


- 사업개요 : 청년근로자 장기 고용유지 및 목돈 마련


- 사업내용 : 청년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


지원분야 및 대상


- 신청대상 : 도내 청년근로자(만 39세 이하)


지원조건 및 내용


- 지원내용

 ·[청년] 매달 15만원씩 2년(총 360만원) 납입

 ·[지자체] 청년 납입 여부 확인 후 분기별 175만원, 1년(총 700만원) 납입 → 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 1,060만원(+이자) 적립금 수령


- 사업기간 : 2022.1.~2024.12.


신청방법 및 서류

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(http://사랑채움.kr)


기타사항


- 세부사항 : 지원사업안내 (gepa.kr) 참조


문의처


- 054-470-8586 (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