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- 사업개요 :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
- 사업내용 : 카드 매출액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- 신청대상 : 포항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
지원조건 및 내용
- 지원내용 :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.8% 카드수수료 지원(업체당 최대 50만원)
- 사업기간 : 2022.5.~2022.12
신청방법 및 서류
-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 (행복카드.kr) 및 방문접수 (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,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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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
- 세부사항 : 지원사업안내 (gepa.kr) 참조
문의처
- 054-612-2973~5 (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)